건설업면허
전문건설업
철도궤도공사업
철도궤도 공사업종범위
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
궤광공사, 레일공사, 레일용접공사, 분기부공사, 침목공사, 도상공사, 궤도임시받침공사, 선로차단공사,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, 건널목보판공사 등
철도 궤도 공사 설립요건
자본금 | 법인 2억이상 / 개인4억이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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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 |
1.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·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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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조합출자 | 전문건설공제조합 20~50% 출자예치 |
최하위등급 일때 81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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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및 장비 |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함 – 좌기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|
1. 모터카 1대 이상(견인력 25톤 이상) 2. 트롤리 4대 이상(적재하중 10톤 이상) 3. 타이탬퍼 2대 이상 4.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(플래시버트용접 ·가스압접) 중 1조 이상 5. 양로기 1대 이상 6. 사무실 |
근거조항출처 :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제1호
-토목기사·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(중·고·특급) 중 1명
-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(초·중·고·특급) 1명 이상
제2호
-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(초·중·고·특급) 1명 이상
제3호
-전기·가스·특수용접기능사 중 1명
–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
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
기술사 | 기능장 | 기사 | 산업기사 | 기능사 | 기능사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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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접 |
용접 |
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|
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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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|
측량 보선 |
보선 | |||
건축일반시공 | 건축일반시공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