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면허
전문건설업
준설공사업
준설공사 업종범위
하천 –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공사
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
준설공사 설립요건
자본금 | 법인 7억이상 / 개인 14억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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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 |
1.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2.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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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조합출자 | 전문건설공제조합 20~50% 출자예치 |
최하위등급 일때 270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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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및 장비 |
1. 펌프식 준설선(2천마력 이상), 그래브식 준설선(6m3이상), 딧파식 준설선(5m3이상). 바켓식 준설선(2천마력이상)중 2종 이상 2.앙카바지(200마력 이상), 예선(100마력 이상)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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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실-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-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,군,구 안에 있어야 함 |
